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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용어
글쓴이 :관리자2   등록일 : 2026-09-18   조회수 :3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용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채용부터 인사 평가, 휴가, 보직, 퇴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사·노무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알아두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인사·노무 용어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감급 : 징계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

감봉 : 징계로 일정 기간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

강격 : 현재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 강등하는 것.

겸직 :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책이나 직무를 함께 맡는 것.

경고 :경미한 비위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조치.

경조휴가 : 결혼·출산 등의 경사나 가족의 사망 등 조사에 대해 부여하는 휴가.

공가 : 공적인 사유로 근로 의무를 면제 받는 휴가 또는 기간.

구비서류 : 채용 및 인사 관리에 필요한 신원·경력·자격 등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국경일 :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권고사직 :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 하는 형태의 퇴직.


능력고과 :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 잠재력, 근무 태도 및 적성 등을 평가하는 것.


당연면직 : 정년 도달, 사망, 계약기간 만료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대기 : 전보·징계 등의 사유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하는 것.

대체휴무(대휴) : 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른 근무일에 쉬도록 하는 것.


발령일자 : 인사발령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날짜.

배치 : 직원의 소속 부서나 근무 장소 등을 정하여 배치하는 것.

병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휴가.

보직 : 직원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 직무와 직책을 부여하는 것.

복직 : 휴직했던 직원이 휴직 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


산업재해(산재)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법령에 따라 보상

                   받는 것.

산전후휴가(출산전후휴가)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하여 사용하는 법정 휴가.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

수습기간 : 신규 채용자의 업무 적응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수습 

            형태로 근무하는 기간.

승급 : 동일 직급에서 호봉이나 급여등급이 올라가는 것.

승진 : 동일 직군 또는 직종에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

시간외근무 :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

야간근로 : 통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


업무상 재해 : 업무 수행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연차유급휴가 :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

임금 :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의 계약에 따라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원복 : 파견이나 전보 등으로 근무지를 옮겼던 직원이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는 것.

육아휴직 :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직제도.

의원면직 :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

인비(人秘) : 인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나 인사관리상 비밀로 취급되는 사항.

인사평가 : 일정 기간 동안 직원의 업무성과, 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인턴 : 정식 채용에 앞서 일정 기간 업무를 경험하거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근무하는 형태.

일할계산 " 급여 등을 실제 근무일수 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


자택대기 : 대기발령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

재고용 : 퇴직한 근로자를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시 채용하는 것.

재해보상 :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보상하는 것.

전보 : 직원의 소속 부서나 근무지를 다른 조직으로 변경하는 것.

전직 : 직원의 직무 또는 직군을 변경하는 것.

전형서류 :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정식채용 : 수습기간 등을 거친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조퇴 : 정해진 근무 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

주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

직급 : 직무수행 능력이나 경력 등에 따라 구분한 직원의 단계적 자격체계.

직위 : 조직 내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또는 호칭.

직책 : 특정 업무나 조직을 맡으면서 갖게 되는 책임과 권한.

직무대행 : 조직의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임시로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


징계해고 : 중대한 비위나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징계처분.

채용취소 : 채용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는 것.

촉탁 :특정 전문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일정 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맡기는 형태.

출근정지 :징계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출근을 금지하는 처분.


통상임금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퇴직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

퇴직금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


파견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형태.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해고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

해고예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전에 미리 

            통보하는 제도.

휴가 : 법령이나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

휴무 : 근무일이지만 회사의 사정이나 일정에 따라 근무하지 않는 것.

휴일 :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

휴일근로 :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

휴일대체 : 휴일과 다른 근무일을 사전에 바꾸어 휴일에는 근무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하는 것.

휴직 : 일정한 사유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


※ 본 용어 해설은 직장생활과 인사·노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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